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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모던한불독37
모던한불독37

기존계약이 1년이채되지않은시점에서 기존계약 파기하고 새로 계약서작성 가능한가요?

기존계약은 무기한계약이었습니다 제가 나가고싶을때 나갈수있는 아직 기존계약서도 받진못한상태지만

반년이지난이시점인데 갑자기 근무요일도 근무시간도 바꿨습니다 (평일 근무가 주말로바꾸면서 당연히 시급및월급도 줄었구요 휴무일도 바뀌었구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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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 이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간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