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시, 조정권고를 거부하면 재판 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파트 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2년간 전세를 살 다 퇴거했습니다. 퇴거 3개월전 재 임대를 위해 손님과 방문 하려해도 거부하시다 전세금을 먼저 주시면 방문을 허락한다고 해서, 임대종료월 마지막 주에서야 겨우 새 임차인고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목인 마루바닥 훼손 (스크래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실크 벽지도 김치국물로 오염되었으며 창에 걸어둔 블라인더도 소실된 상태였고, 전세금과 수선금까지 수령한 전 임차인은 정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라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하며 복구를 위한 제반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