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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말똥구리274
남다른말똥구리27421.04.01

신호위반 차량 cctv가 없다면 신고 방법 없겠지요?

차량 통행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긴 하지만 분명 횡단보도가 있는곳인데 cctv는 없더라구요.

분명 건너는 신호에 맞춰 건너는데 뭐가 그리 급한분

들이신지 사람이 건너는데도 휙휙 지나가 깜짝 깜짝

놀랄때가 많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사진도 못 찍고

정말 어이없거든요. 확 신고해서 벌금이라도 받ㄱㅔ

하고픈데 증거자료가 없으니 .. 이럴경우 신고 방법은

관할 구청 민원실에 전화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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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등 영상이 없다면 신고한다해도 증거가 없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구청에 CCTV 설치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보시거나 시간되실때 한꺼번에 촬영하여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신고 등이나 민원 진정 등을 한다고 하여도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 등 역시 증거가 있어야 이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자료가 없으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목격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