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향사랑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계신고시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경비로만 반영하기 때문에 추계신고시에는 경비로 공제도 불가능하며 세액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