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오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오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부금이 230만 원 있는데, 해당 근로자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적용을 받고 있어 결정세액이 0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부금이 있어도 이월 금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걸까요?? 홈택스 제출시
이월금액이 0보다 클 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일 경우에만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에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해당 연도 기부금은 이월이 불가하기에 소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