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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뻐꾸기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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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기부금 임의 대상제외?

작은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기부금 내역이 있어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는데요.

공제대상에 내역이 안올라 가있는데요.

세무소에서 임의로 내용을 누락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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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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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이 많지 않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연말정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함에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감액한 세액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클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무시하고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더이상 감액할 세액이 없어 내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