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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물컹물컹한물소
청약 공제와 전세금 상환공제가 누락됐는데 연말정산을 2월에 진행한 직장인이 추가소득없어도 5월종소세때 제출이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5월 홈택스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용)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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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