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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에너지넘치는불고기
공적연금 수령자로 2002년 이후 납입액이 적어 과세 대상 연금액은 300만원 이내로 적은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소세 신고를 할 경우 합산되는 연금액은 수령연금액인지 혹은 과세 대상 연금액만 포함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만 포함이 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소득금액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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