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 년 1,200 만원 이상 수령시?
개인연금을 년 1,200만원 이상 수령할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에 합산 계산 되었으나 앞으로는 그냥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사적연금을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세율은 16.5%이므로 절대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다른 종합소득들과 합산했을 때의 세율과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전까지는 개인 사적 연금소득을 수령시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임으로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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