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원천으로 하여 연금 수령 시
안녕하세요.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 시, 이는 전액 분리과세 (실수령 연차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 70%할인, 이후 60%할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을지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 맞을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떼어지며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