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 내게 된다면 계속 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 쭉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 시세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다시 내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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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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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과세기준 금액에서 내려온 경우, 또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과세기준 금액에서 내려온 경우 등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납부한 자라고 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 연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