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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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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환전 후 계속 보관하면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에서 해외출장시 usd로 환전했던 금액을

사용했던 금액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법인계좌로 놓지 않고 환전시재로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22년에 환전한거는 22년 12월 31일 전까지 법인계좌로 다시 반환해야하나요?

시재로 가지고 있어도 될시 어떤 계정처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해외출장을 한 이후 반환받은 외화를 법인 내부에서 보관하는 경우

      (12월 결산법인 기준) 12월 31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보유 외화를

      평가를 해서 법인의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굳이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도 외화 현금 시재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장에서 예금을 외화로 인출한 경우에는 연중에 법인 예금 계좌에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외화금액을 현금계정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전한걸 굳이 법인계좌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정과목은 현금시재니까 현금으로 처리하심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