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출금내역이 없고 다른통장에서 출금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통장에서 나가야 할 돈이
개인통장에서 출금이 되어 사용이 되어진다면
나중에 법인꺼에서 잔액이 안맞을텐데
이렇게그냥 두면 나중에 법인에서는 회계처리가 어떻게되나요?
50만원입니다.
법인에는 출금내역이없는데
계산서는 발행될 예정입니다 .(사용되어진만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해야 할 금액이 법인 대표이사 등의 개인에게서
지출된 경우 지출증빙을 개인 명의로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며서 법인 앞으로
지출 결의를 하고 가수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해당 가수금을 향후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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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임에도 개인의 통장에서 지출되는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비용 / 미지급금),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때 미지급금을 반제(미지급금 / 보통예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입장에서는 (차)해당 계정과목 (대) 차입금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금액을 개인계좌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