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 개인돈 이체해놓고 사용한후 나중에 다시 이체받아도되는건가요?
지금 법인통장에 돈이 하나도없는데 결제해야할것들은 있어서요.
대표 개인통장에서 50만원 이체해놓고 그걸로 사용하고 대금들어오는날 50만원 다시 개인통장으로 이체해도 이게 무방할까요? 문제생기는부분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되는거면 차라리 대표 개인카드로 물품들 구매하고 영수증처리해서 법인통장에 대금들어오면 받아가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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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 등이 법인에 일시입금하는 경우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며, 다시 반환하는 경우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면 세무상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개인이 법인 통장에 이체하고, 법인이 물품 등을 구매하시고 나중에 개인에게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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