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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내용

직원이 1월7일로 사직서를 쓰고 1월7일에 송별회겸 점심만 먹고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1월7일에 사직서를 쓴거는 연차가 마이너스 6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된 연차를 돈으로 내지않고 연차로 대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1월7일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쓰고 5일에 잠깐 20분 출근한게 다 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사직서 날짜 기준인 1월7일로 했는데 오늘 퇴사한직원이 갑자기 전화와서 퇴사일자를 1월1일로 즉 12월31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원이 원하는 날짜로 신고를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직원이 원하는 날짜로 안해주면 회사에서 노동부에서 부당하게 처리를 할까요?

제가 볼때는 직원이 4대보험 수정신고를 해달라고하면서 재정산도 부탁한다는걸로 보아 연차수당이나 받을것같은데 직원이 퇴사일까지 출근도 안하고 마이너스 연차 6일때문에 1월7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요구를 안들어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직일을 기초로 상실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허위로 상실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는 사직서 상 퇴사일자인 1월 7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직일 변경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마이너스 연차를 이유로 사직이 늦어졌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