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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르
앙꼬르23.05.04

갑자기 종합소득세를 내라고합니다.

제가 멀 잘못눌렀는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라고합니다. ㅠ

직장은 공무직인데 제가 갑자기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신고? 이걸 잘못해서 그런가요?

삭제요청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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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 님이 공무원인이고 2022년 귀속 과세기간주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직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오류발송인 경우 삭제요청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삭체요청서를 전산으로 발송

    요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진으로는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안되므로,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해당 내용을 문의해주시면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