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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집게벌레285
까칠한집게벌레28522.04.09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왜 폭탄이죠?

2020년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몇일전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20년도 종합소득세가 1,100,000원이 나왔다고

그런데 제가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가 뭘 어떻게 하면 저런 금액이 나올수 있는거죠? 관할 인천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그냥 내야된다고만 하고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제가 근로소득세만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도 첨부하고 했는데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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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세금(소득세)만 원천징수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을 확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글 내용으로 보아, 2020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으셨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금액만 신고를 하시고

    사업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중 프리랜서(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에 모든 소득이 집계되었을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음에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프리랜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경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부담세율이 원천징수된 3.3%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징세액을 통지하였을 것이고,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9% 가량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신 부분에서 근로계약과 개인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른 기타 소득이 천만원 이상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살펴 종합소득세 신고의 누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