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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추락 주차된차량파손 좋은방법있을까요?

베란다 유리가 바람에 깨져서주차된 차량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이됐습니다 이럴때에는 전액 물어줘야되나요? 아니면 보험같은데서 보상이 될까요? 가족일상배상이랑 화재보험가입중인데 보장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위의 사고가 보험의 부보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유리창 등의 구조물의 관리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