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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9

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아할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2016년 11월1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파견 근무자로 근무를 한 근로자가있습니다.
그 근무 기간은 15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하엿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는 파견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형 근무하고있습니다.
파견 근무기간부터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개정된 기준으로만 부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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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의 계약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이고, 파견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2020년 2월 1일 부터 계속근로년수가 새로이 기산되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관계는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의 3자의 관계이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등의 이른바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재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한편,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3.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로 인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를 채용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관계는 새롭게 개시됩니다.

    4. 따라서, 2020. 2. 1.이전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하고, 2020. 2. 1.이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산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1년간 활용되며 3자(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간 합의가 있을 경우 1년의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로 활용되다가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된 경우(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때로부터 새롭게 기산하여야 합니다.

    즉 질의주신 사례에서 2020. 2. 1.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