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1년간 활용되며 3자(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간 합의가 있을 경우 1년의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로 활용되다가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된 경우(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때로부터 새롭게 기산하여야 합니다.
즉 질의주신 사례에서 2020. 2. 1.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