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소액 절도로 전과가 남나요? 어떤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만18세 대학생입니다.
편의점에서 5천원 가량의 아이스크림을 결제를 안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 안가고 형사 조사 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과 생기면 여러 불이익도 많이 생기겠죠...
과태료 처분 하라는 말도 있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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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의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