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의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