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7인승 차량의 경우,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하 차량은 원칙적으로 진입이 불가하며, 12인승이나 15인승 승합차 등에서만 6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예외적으로 진입이 허용됩니다.
정리하자면, 7인승 차량은 탑승 인원수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고, 9인승~15인승 승합차만 6명 이상이 탄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