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리운멧토끼107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차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상 트레일러와 마찬가지로, 이륜차에 사이드카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 자동차 튜닝에 포함되며 구조변경 신청도 역시 거부된다. IMZ 우랄과 같은 회사처럼 '처음부터 애초에 사이드카가 부착된 순정 형태로 판매되는 이륜차만' 합법이다. 허나 2022년 12월, 경기도 성남에서 첫번째 국내부착 베스파 사이드카가 1호로 등록이 되었다. 해당 모델의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까다로운 문서작성과 법률에 부합하는 개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