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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깍듯한콜리21
깍듯한콜리21

사고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건가요?

요즘 100대 0은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사고가 1.5대 8.5 나왔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2차량은 직진당시 앞뒤로 직진차량들이 더 있었습니다

후진해서 피할수도 직진해서 피할수도 없던 상황인데

어찌 피했어야 과실이 안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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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측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준은 소로 좌회전 차량 8 : 2 대로 직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직진 차량이 차량밀려서 정차 중에 좌회전 차량이 와서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어 쌍방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적용된 85 : 15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심의는 심의를 하더라도 쌍방 과실이 나올 확률이 높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심의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심의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 직진과 소로 좌회전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위 그림만으로는 기본 과실 정도만 알 수 있을 것이며 피해차량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기위해서는 블랙박스나 CCTV 화면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직진차의 선진입이 확인되거나 좌회전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다른 과실 조정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