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과세표준 만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 등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양도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양도한 주식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