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상거래법 등)
제가 3년 4개월 정도 전에 LG 폰을 샀는데, 어제까지 잘 쓰다가 갑자기 폰이 지 혼자 계속 꺼지다가 켜지다가 해서 어제 급하게 주변 kt 직영점에 가서 삼성폰으로 바꿨어요. 그러더니 어제 기어이 꺼지더니 안 켜지네요.
제가 lg 폰을 kt에서 쓸 때, 폰 보험을 가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이 파손이나 분실 시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잖아요. 돈을 꽤 장기간 냈는데... 제 경우도 파손 아닌가요? 그것도 황당한 파손.. 제 귀책사유도 없는 파손.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는 더 오래 쓴다고 하더라구요.
폰 안에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폰 자체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그 안에 든 정보들을 못 켜는 것도 엄청 커요. 수천 만원 이상의 정보들이에요.
쟁점은 두 가지에요.
위의 경우에도 상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지.
LG가 폰 사업을 접긴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3년 4개월 썼다고 안 켜지지는 않으므로 판매한 LG에게 보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있다면 어떻게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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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LG폰이 갑작스럽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파손이나 분실을 대상으로 하며, 기기의 자체적인 고장은 보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