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관련해서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 지금까지 낸 소득세에서 환급 받는걸로 아는데요. 월세 환급금도 이 냈던 소득세만큼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 환급은 별개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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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월세액공제 대상이시라면 회사에 내역을 제출하셔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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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직접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으로서 소득세 환급세액 계산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월세액세액공제 등)
차감납부할세액=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이고, 차감납부할세액이 (-)이면 환급을 받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