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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

월세관련해서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 지금까지 낸 소득세에서 환급 받는걸로 아는데요. 월세 환급금도 이 냈던 소득세만큼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 환급은 별개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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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할 때 월세액공제 대상이시라면 회사에 내역을 제출하셔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직접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으로서 소득세 환급세액 계산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월세액세액공제 등)

    차감납부할세액=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이고, 차감납부할세액이 (-)이면 환급을 받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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