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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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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매달 22일이면 만료하는 달 월세는 언제 내나요?

임대차 기간은 만료하는 달의 21일이므로 그달 월세는 21일에 내고 22일날 짐빼나요 ? 아니면 짐빼는 22일에 월세도 똑같이 내고 보증금도 돌려받나요? 상가임대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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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차임 지급시기는 임대인과 협의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반환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월세를 언제 납부하기 시작했는지 등을 따져서 내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기간 시작일에 선금으로 월세를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언제 임대차가 시작되었고 선불이었는지 후불이었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