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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잘먹는원숭이
6월 30일자를 작성일로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7월 초(10일 이전)에 발급하면서 7월의 발급일이 작성일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작성일 기재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지금 시점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6월 30일자로 작성일을 변경하여 수정발행을 하면 가산세가 붙을까요?
가산세가 붙지 않더라도 다른 패널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작성일자가 6월인 세금계산서는 7.10까지 발급하면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셔서 이번 1기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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