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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근사한소쩍새

억수로근사한소쩍새

유계결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선부여 연차를 사용하고 군휴직을 하게되면 유계결근으로 처리될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월급을 환급하더라도 쉬었다가 입대를 하고싶은데

유계 결근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부여 연차가 내년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일텐데

만약 선부여 연차 3일을 쓰고 3월 30일 부터 휴직을 하고 내년 9월에 복직한다면

남은 10,11,12월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유계결근이 연차로 바뀔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계결근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한 것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유계결근한 날의 임금 및 유계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유계결근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유계결근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이 있다면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