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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0.01.26

국적포기후 국적회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병역회피 목적이 아닌 사유로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을 취득한 다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국적포기 후 몇년 후에 회복신청할 수 있는지 아울러 국적회복에 걸리는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국적포기후 몇년이 지나야 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한지
국적회복신청 시 제한사항은 없는지
국적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지
국적회복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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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 사람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 사항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 2항)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 안전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 2010. 5. 4. 이후에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사람은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 상실됨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회복신청은 국적포기후 몇년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적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국적회복을 하고자 한다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회복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제2하 각호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