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6.10에 입사하여
9월 30일 (월) 6시간 근무
10월 5일,6일 (토일) 각 5시간 근무
총 1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달이 바뀌어서 이 주에는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이 달이 바뀌는것과 관련이 있는지, 이 주는 주휴 포함이 안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은 이어서 발생합니다.
1주일(7일)이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달이 바뀌는거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9월 마지막 주 근로 + 10월 첫 주의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을 10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이 변경되는 것과 상관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