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 판결등본 발송"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형사 사기죄 원고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사에
"배상신청인 ㅇㅇㅇ 판결등본 발송"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1. 판결 등본은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걸까요?
2. 만약 배상명령 각하면 이체 기록은 확실해도
민사소송도 어렵나요?
3. 그외 결과도 알고싶습니다.
판결문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 판결문에는 배상명령 인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았다면 먼저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판결 등본 발송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판결문 등본을 발송합니다.
각하된 경우에도 판결문 등본을 발송합니다.
2. 민사소송 가능 여부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이체 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형사재판에서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판결문 확인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 사건의 결과는 판결등본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판결등본 발송은 판결문을 보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각하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등본을 발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봐야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각하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이체내역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