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수가 증가할수록 종합부동산세는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