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피고용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2020년) 4월~6월 단기 근로를 하였습니다. 깜빡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다시 전 회사를 찾아 가기도 귀찮기도 한데요..
퇴사 이후 피고용자가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재직하였던 근무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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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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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하여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약 한달 후인 4월경에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회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이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