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협박에서 후방영상이삭제됨

우회전차선에서 정지신호로 우측캄박이 커고 기다리다 직진신호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니 우회전하자 마자보이는 행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대기하고 있는데 뒤차가 직진해야 하는데 제차기 안가니까

빨리가라고 라이트를 캄박여서 제가 화가 나서 뒤차쪽으로 보면서 사람이 지나가자나 새끼야하고

말하고 차에 타습니다

뒤차가 기분나빠서 2차선으로 추월해서 대각으로

내차를 가로 막고 욕를하면서 죽이부까하고 니가 나한태 지랄 했자나 사과해라고 하고 우회전하면 되지 왜 안가고 지라이고 하면서 큰소리로 협박했는데

저는 심장병환자고 옆에 6살 딸아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심장이 두근대습니다

아이도 걱정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저장했는데 실수로 후방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후방영상이 없어도 고발활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한 것이 고발 여부라면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할지는 결국 조사관이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진단서와 현재 가지고 있는

    블랙 박스 영상(소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유리함)과 진술을 듣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후방 블박 영상이 있다면 전체적인 사고의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한 점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없다고 해서

    고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