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없이 대출 이혼사유 되나요?
남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하는데
저와상의없이 대출받아 송금했습니다
총5천정도대출 +모아놓은 천만원
다해서6천정도구요
협박내용은 마사지업소관련 동영상때문이라는데
본인이 결혼전 20대초반에 갔던 사실이 있어
찔려서 속았다고 하더라구요
믿기진않지만요 저와결혼중에 간것이아닐까 하는 의심만있습니다
범인에게 송금한 이유도. 충격적이고
부부간에 신뢰가 더이상 생기지않습니다
당장 시댁에라도 도움요청하라 해서
+성과급 으로 6천모두 은행에만 갚은상황인데요
처음엔 해결방법으로 본인 친구들 여기저기에 돈빌려 소액이도
메꿀생각을하고
본인이 대출이자도 해결할수도 없는 상황이었구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도움요청해라해라해서 한겁니다
일단 은행에는 갚은상황이지만
우리가족 어떻게살려고 그런 이상한동영상으로 협박받아
감당도못할 큰돈대출받아다가 송금을한건지..
심지어 갓난이 출산한지 1달째인 네가족 졸지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물론 은행빚은아니지만
모아놓은돈도 손해보았고 시댁에갚아야 하는것도 사실이구요 ...
마사지업소 동영상협박 때문에요
실제로 있는동영상인지 확인도 안하구요~
시댁에는 도와주신 돈을 갚아드려야하고
시댁에서는 아들사고친걸 도와준걸
너네한테 돈들었다 생각하십니다
황당하게도ㅋㅋ
온갖정이 다떨어져 살고싶지않은데
이런경우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아이들 양육권친권 제가가져올수있겠죠?
제가 주양육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감추기위해 상대에게 속아 대출을 받게된 것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녀 양육은 아이가 어리고 그간 주양육자였다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 기재된 내용상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혼인기간 주 양육자였다면 친권및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의 없이 대출을 받은 부분은 피해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기망당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처리 과정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