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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마귀182
올곧은사마귀18221.03.27

2015년도에했던 알바비소득세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15년와 2017년에 알바를 해서 냈던 3.3%소득세를

지금 환급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과거 몆년 전거까지 환급이

가능한가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9. 12. 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019. 12. 31. 개정)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16년 5월 31일이므로 2021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여 기납부세액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년도 이후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15년도와 17년도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신고 환급' 등으로 검색하시고, 여러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셀프신고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2015년과 2017년 소득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경우에 3.3%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15년 소득의 경우 기한후신고 기한이 올해5월말까지이므로 그전까지 기한후신고 하셔야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 한 뒤 더 낸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껏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5년간(2015~2019년) 떼인 세금 3.3%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의 소득에 대하여 2016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하므로, 2016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하셔야 환급가능하십니다. 즉, 2021년 5월 31일 이내 경정청구하시면 되며 2017년 소득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 방문하셔서 직접 서면청구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경정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 한 뒤 더 낸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껏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5년간(2015~2019년) 떼인 세금 3.3%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