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르바이트 세금 환급

아르바이트 급여받을때 세금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이것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다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를 하루를 했건 한달을 했건 기간과 금액은 상관없는건가요?

또 몇년 전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0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사업소득이 포함됨)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나온 세금이 이미 낸 3.3%세액보다 작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득세는 1년단위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내년에 환급이 가능한 소득은 2020년분에 국한되고, 만약 그 이전의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되는것으로서

      이때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3.3%의 세금이 원처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보다 작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ㅇ 경정청구는 통상 5년 이전 것 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기한은 최대 5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결정세액(실제 납부할 세액)이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할 것입니다. 과거 소득신고하지 않은 것은 기한후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