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리를 맡겼는데 오히려 망가뜨려서 재수리비용이 더 나왔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하나요?
기타에서 버징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셋팅을 핑계로 너트를 줄같은 도구로 갈고 새들도 사포 같은 걸로 갈고 다시 뭔가 집어넣고 프렛들도 갈고 막 굳이 필요없는 행위까지 했으나 버징 현상은 잡지 못했고 기타줄 교체비용과 셋팅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픽업이나 피에조가 고장나 있다하면서 나사 하나는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파손 시켜버린거 아무 말도 안하고 자꾸 덤터기 씌우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다하고 일단 왔는데
한달 정도 지난 최근에 다른 악기점에 픽업응
수리를 받으러 가니 너트를 너무 갈아버려서 버징이
나고 남의 기타를 망쳐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트를 교체해야한다 했고 줄도 삭았다고 했습니다 약 한달 전에 했던 수리인데 말입니다 픽업도 완전히 고장난건 아니였고 약간 이상한 정도인데 아예 안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되었습니다 무튼 그래서 수리비용이 첫 수리점에서 지불한 비용의 5~6배가 나왔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추가 파손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시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질문자가 상대방 수리점의 과실을 모두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 수리점의 수리상의 과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에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