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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발전하는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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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알려줘서...주식회사 변경등기 질문 합니다... (복잡함과 질문많음 주의,,)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등기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합니다 ㅠㅠ

우선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의 중임기간이 지났구요

임기만료로 퇴임 후 다시 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1.필요서류 중 취임승낙서가 필요하다는데 (대표,이사,감사 다)

취임승낙서 작성일은 이 세 직급(대표,이사,감사)의 임기만료일 전 날로 작성하면 되나요?

2.필요서류 중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대표,이사,감사 다)

이것 또한 작성일은 이 세 직급(대표,이사,감사)의 임기만료일 전 날로 작성하면 되나요?

3.감사 취임 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하다는데 2번 서류에 공증받음 되나요....

4.감사의 경우 중임기간이 지나 퇴임처리 후 다시 취임등록을 해야한다고 제가 상단에 적어놓았는데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결산보고 기재)로 적혀있는데 결산보고의 경우 작년기준인 2023년으로 회계사무소에 연락해서 받으면 되나요....

5.정관의 경우 2012년에 작성되있다보니 지금은 사내이사에 없으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이분 사임하고 뒷 날에 맞춰서 개정판을 새로 만드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7월30일 사임하셨으면 7월 31일자로 개편...)

7.변경등기 신청서 작성은 했는데요~ 임기만료일이 예를들어 6월22일일 경우

등기의 사유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에 6월22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6월 22일 취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셀프로 변경등기하려니 너무 복잡하고 생소해서 힘드네요 ㅠㅠㅠ

현재 신청서 작성이랑 필요서류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모르는 부분 요청하려고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하니 다 맡겨야 해주신다고 하는데.. 비용문제때문에 회사에서 안해줄 것 같아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ㅠㅠ

꼭 전체 다 답변 해주실 필요없고 아는부분만이라도 알려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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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취임 승낙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일은 임기 만료일 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감사 취임 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은 2번 서류를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의 경우 중임 기간이 지나 퇴임 처리 후 다시 취임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결산 보고를 기재해야 합니다. 결산 보고는 전년도 기준인 2023년으로 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4. 정관의 경우 현재 사내이사에 없는 분이 있더라도, 해당 정관이 적법하게 작성되고 승인된 것이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5.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 시, 임기 만료일이 예를 들어 6월 22일인 경우 등기의 사유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에는 6월 22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6월 22일 취임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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