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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북극곰5
반가운북극곰524.03.07

법인등기변경 시 사내이사와대표이사 구분 기재방법?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 법인>

자본금 10억미만

개인주주1명(100%)

대표1명 감사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대표이사 기재가 아닌, 사내이사(거주지주소기재O)로 되어있던데요.

<아래 이미지 참고>

[질문 1. ]

이거는 대표이사로 볼 수 없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사내이사님 성함이 적혀져 있어요.


[질문 2.]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사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사내이사

즉, 동일한 분인데

이분이 아예 저희 회사 그만두시면서, 사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럼 등기변경사항에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이XX 사임" 으로 적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대표이사 이XX 사임" 인지

"사내이사 이XX 사임" 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기재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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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사가 1명일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기재합니다. 이사 자체가 상법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사 1인인 회사의 사내이사는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사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를 표시해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등기하게 되구요.


    2.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사임'으로 표시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