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사 후 일부 가재도구를 남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증금과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바로 입금 처리해야 합니까?
아파트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사 후 일부 가재도구를 남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증금과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바로 입금해야합니까?전세권설정되어 있는데 말소서류를받고 위 금액을 입금하면되는지 ,법원말소처리기간3일 소요되는데 이기간에 말소 처리 반려도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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