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선 도로에서 제 차를 긁고 갔는데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오나요

왕복 2차선 도로였으며, 양쪽에 다 주차해놓고 엄청 좁고 복잡했는데 반대편에서 1톤 트럭이 오고 있었는데 분명히 못 지나갈거 같아서 잠깐 서있었는데 트럭이 그냥 막무가내로 오더니 제 차를 긁고 갔어요 (뒷문 긁음) 그냥 가시길래 차를 잠시 정차해두고 쫓아가서 차 긁고 가셨다니까 몰랐다고 하시더라고? 그 트럭은 워낙 낡아서 긁힌 흔적보다는 차 전체적으로 녹슬었어요 제 차는 딱 긁힌게 보이구요 어찌저찌 보험회사 불러서 블랙박스 가지고 가셨는데 5:5를 나올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7:3이나 10:0 생각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못 지나갈거 같아서 서있었고 그 트럭이 지나가면서 긁은건데 5:5가 맞는걸까요? 만약에 5:5 나오면 저는 인정 못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행사고의 경우 기본 5:5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기에 정지한 시간과 충돌시간에 대한 부분 과 정지위치에 대한 검토가 핑료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못 지나갈거 같아서 서있었고 그 트럭이 지나가면서 긁은건데 5:5가 맞는걸까요?

    :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상황 즉 도로의 폭, 양측 주차차량으로 실제 운행이 가능했던 구간의 폭, 양차량의 파손부위, 질문자 차량이 정차한 시간, 질문자 차량의 중앙선을 넘었는지, 우측 공간은 어느정도인지등 사고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통상 5:5라는 것은 질문자의 내용중 질문자의 정차를 정차로 보지 않고 운행의 연속성상으로 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5:5 나오면 저는 인정 못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 이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의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는 쌍방 과실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50 : 50을 적용한 후에 정차 시간,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침범했는지 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이고 이 때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에 심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