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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도요63
불같은도요6323.01.28

부모님 7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시면 인적공제 대상이 인정되어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가요? 소득은 현재 두분다 없으시고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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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세가지 요건에 충족됨을 질문에 적시하였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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