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주차자리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집근처 도서관주차장에 임산부 주차자리가 그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노인재가센터차량이 매일 주차중이에요.

여기는 주차가 무료라서 사람들이 많이 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차자리는 이해하겠는데 임산부주차자리에 매일 어떤 아저씨가 모는 재가센터 차량이 주차되어있는게 너무 못마땅하네요.

이거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상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차들이 주차를합니다.

    운전 센스와 더불어사는사람이라면 임산부는 배려해야는데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 임산부 주차자리는 배려하는 구역이라서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문제삼지는 못합니다.

    그저 다른사람이 배려해주길 바라는수밖에 없는거죠.

  • 임산부 전용 주차석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산부 주차자리에는 어떤 차량이든 주차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불가합니다.

  • 아무래도 그 주차자리는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 자리처럼 과태료가 붙진 않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죠

    말씀하신 그 분은 양심상 배려가 전혀 없으신 분 같네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을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라 이런 부분은 개선이 조금 됐으면 좋겠네요 

  • 임산부 주차자리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벌칙이 따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는 반드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주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아직까지 임산부 배려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네요~ 안타깝게 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네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요~ 관리소에 강력하게 말 하시던가 아님 그 차량을 사진찍어서 귀청에 제보 하세요~ 임산부 자리라고 팻말이라도 해달라고요~안하면 신경안쓰고 안해줍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임산부 전용주차 지역에 버젓이

    배려심없이 막무가내식

    무단주차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수없습니다

    아싑게도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부탁하여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세요

    속상하시더라도 잘이겨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 장애인등록증이있습니다.

    장애인주차차량에 주차할경우 과태료가 나옵니다만

    애석하게도 임산부 관련해서 주차를 할경우 과태료가 나오지가않습니딘.

  • 애석하게도 장애인 주차자리에는 과태료가 존재하지만 임산부 주차자리에는 따로 과태료가 없습니다따로 관리사무실에 말해 주의를 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 전철에서도 임산부좌석이 있지만 임신부가 없을땐 저도 앉습니다

    강제성보단 좀 융통성도 있어야할듯

    그분 배우자가 임신부 가족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주차자리는 권고사항이지 법적 강제사항이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자리나 전기차주차자리는 이런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지만 임산부주차자리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거죠.

    안타깝지만 그냥 놔두시는게 나을것같아요.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의 경우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3만원이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세종,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도의 경우 벌금은 없으며 행정 조치만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여성전용주차, 임산부 주차자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 주차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임산부나 경차, 교통약자 주차구역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정책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산부 지정 주차구역에서 따로 과태료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 차원에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