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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딸 밑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요

제가 딸아이 밑으로 연말정산을 받을려고하는데 제이름으로 월세를 살고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도 딸이 받을수 있나요?

만약받을수 있다면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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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어머님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월세는 따님분께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월세 집에서 따님과 같이 거주하고 질문자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