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대납시 자녀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딸이 직장생활하다가 월세를 종종 까먹고 있어 주인집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실수를 줄이고자 제가 날짜맞추어 월세 보내는 자를 아이 이름으로 표시하고 은행이체를 했는데, 정작 이체확인증에 예금주로 제이름이 나오고, 받는분 통장표시에는 딸이름, 내통장표시에는 집주인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이체확인증으로 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물론 아이는 무주택자에 월급도 5천만원 이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본인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