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자취방 월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05년생 딸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으로
부득이하게 보500/월50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고 월세는 아빠인 제가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나요?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딸 명의로 계약했고, 딸아이의
주민등록지는 서울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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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월세(전입신고 필수)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자녀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방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주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인적공제대상자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