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퇴직금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비업(감시단속직대상)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제가 4월1일에 입사했는데 중간에 병가를 2주썼습니다
근데 병가는 안되고 그냥 결근처리만 가능하다해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2주를 쉬었습니다
그럼 퇴직금조건이 충족되려면
2024년4월1일에 입사라 할시
2025년4월1일에 되는건가요?
아니면 4월1일 이후로2주를 더 다녀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3월 31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 중 결근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기간 중 결근만 있었을 경우에는 2024.4.1. 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은 2025.3.31.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했다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재직상태이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중간에 휴가나 결근 등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4.4.1.부터 1년이 되는 2025.3.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