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잔금 완료 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지금 전세살고있는데요 들어가는 아파트에 잔금치뤘고 전입세대 확인서도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2024.05.15
아파트 이사 2024.06.10
전세 만기 2024.06.20
이렇게 전세 만기전에 지금 신규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완료했고, 이사를 할경우 전세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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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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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도 유지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본인은 전출했더라도 본인의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행보조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